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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범죄피해자보호법안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12.08 조회수  :  6,298 첨부파일  : 
  • 법률 제 호

    범죄피해자보호법안

    제1장 총 칙
    제1조(목적)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⋅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⋅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,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제2조(기본이념) ①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    ②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.
    ③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    제3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1. “범죄피해자”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    2. “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”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,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․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    3. “범죄피해자지원법인”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   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    제4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.
    1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
    2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․연구․교육 및 홍보
    3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․시행
   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⋅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    제6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  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기본 시책
    제7조(피해회복 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, 보호․지원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의 제공,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, 법률구조 및 취업관련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  제8조(형사절차 참여보장 등)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, 공판기일, 재판결과,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  제9조(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․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  제10조(교육․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․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․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  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 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기본계획 등
    제12조(기본계획 수립) ①법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1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    2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․연구․교육 및 홍보
    3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․감독
    4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
    5.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  제1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①법무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․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“시․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한다.
  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․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제14조(관계기관 협조) ①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  제15조(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) ①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   2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․조정에 관한 사항
    3.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․감독에 관한 사항
    4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   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   제4장 범죄피해자지원법인
    제16조(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 등) ①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②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    제17조(보조금의 교부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․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   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, 해당 법인의 시설과 인원,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  제18조(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반환)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   ②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    ③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  제19조(감독 등)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(이하 “등록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그 업무⋅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⋅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    ②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1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
   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    3.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무정지․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    제20조(등록법인 오인표시의 금지)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제21조(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)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․변호․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제22조(비밀누설의 금지)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제23조(수수료 등의 징수금지)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을 이유로 수수료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제5장 벌칙
    제24조(벌칙)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제2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1.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․지원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
    2.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
    제2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    제27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  1. 제1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
    2.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명칭을 사용한 자
    3.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
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부과․징수한다.
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, 그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  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